아이템 획득 확률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춘 혐의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에서 17일까지 총 4일 동안 넥슨코리아 판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자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춘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넥슨 등 게임업체들이 게임 확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해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8년에도 넥슨코리아가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퍼즐의 확률을 다르게 하고, 일부는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마치 획득 확률이 동일한 것처럼 ‘랜덤 지급’으로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부적합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4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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