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수…시세차익 등 부당이익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자회사 대표이사를 하면서 에스모 이 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신규사업 관련 허위 공시나 보도자료 등을 배포 후 주가를 부양해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 해당 기업과 함께 에스모가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꾸민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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