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만 약 1조 5031억 원 적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총 3조 9000억 원이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 중 하나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암호화폐 이용 환치기 적발금액은 약 1조 503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적발금액(8268억 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이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거래가 활보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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