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 성분 함유 제품 해외서 들여와 판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사용되나 오․남용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들 19개 제품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하게 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복용권고량의 113%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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