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기노동자 고(故) 김다운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올해 8월 또 감전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전기노동자였던 김효용 씨. 전기 작업 도중 변압기에 감전되어 전신화상, 뇌출혈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그는 결국 4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고(故) 김효용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던 큰딸은 아버지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 '하청은 아니고 일용직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만 해' 병상에서 홀로 생사를 헤매던 그에게 사고 관계자들이 끈질기게 전화하며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회사에 불리한 얘기 하면 나 거기서 일 또 못해' 라던 고(故) 김효용 씨. 그렇다면 사고 관계자들이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무단 작업이었다는 점과 불법하도급 문제였다.
전기공사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시 김효용 씨를 현장에 파견한 업체는 A업체였지만 한국전력공사 측과 계약을 한 건 B업체였다. 즉 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이었던 것이다. 또한 현장에는 안전을 관리감독할 책임자도 없었다.
아내에겐 다정한 남편, 딸들에겐 친구 같은 아버지였던 고(故) 김효용 씨. 아내 해연(가명) 씨는 '남편 건 하나도 못 버리겠다'고 했다. 제작진과 함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용기 내 열어본 남편 방의 시간은 사고 이후로 멈춰있었다.
고(故) 김다운 씨 사망사고 이후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특별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어째서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것일까. 전기노동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故) 김효용 씨 사연을 취재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축의금을 들고 사라진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과 회복의 실마리를 알아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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