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청...농업인에게 생분해 멀칭제 등 지원
지원대상 농자재는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세 종류이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은 온실 면적 330㎡(1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하우스 시설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신규신청자, GAP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은 우선 지원받는다.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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