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계약 관련 조합원사의 법적 분쟁 해소 추진
설명회는 1차 영남권(12월 2일 조합 부산지부 회의실), 2차 호남권(12월 6일 목포해양대 기관공학관 강당), 3차 수도권(12월 8일 조합 인천지부 회의실) 순으로 진행됐다.
조합은 조합원사의 선원근로계약 절차와 관련법령 준수를 통한 법적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춰, 3명의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선원법」의 특성 및 적용범위, 해고,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취업규칙 등 조합원사 관심주제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를 통해 조합원사와 소속 선원이 상호 신뢰하는 선원 근로계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선원근로계약 절차 및 관련법령에 대한 조합원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내항해운선사에서 「선원법」⋅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하는 선원과의 고용 분쟁과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 등 행정절차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내항상선 표준 선원근로계약서’를 지속 개정하여 배포하는 등,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고용관계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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