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대해 대관료의 9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문화예술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연장 대관료로 부담을 느끼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이천 공동주택 신축 현장 ‘공사중단’으로 물의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