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의견‧한화 의견 모두 취합해 기업결합 여부 최종 결정
공정위는 이날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의견, 한화 측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9일 한화 측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3월까지 4차례 걸쳐 신고서 보완을 지시했고 이를 마무리했다. 또한 올해 1~3월 한화 측 의견을 듣고 2~3월에는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사 의견 조회도 끝냈다.
전원회의에서는 군함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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