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 고안, 학교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 등을 숙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제도다. 제안자의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하반기에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구매제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구매제의 목적 △교육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 적용의 범위 △제안의 제출, 접수 및 통지에 대한 규정 △접수된 제안의 보완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지급 등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단편적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사장되거나 채택되지 못했던 제안, 현장에서 개발한 교육콘텐츠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으로 채택하겠다"며 "정책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 제안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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