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안 ‘1만 2000원vs9700원’보다 격차 축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들 간 금액 격차는 182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조율에 나선 뒤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2000원, 97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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