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380원 이상 인상돼야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고시‧공포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최임위는 사실상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짓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사는 수정안 제출 여부, 제출할 경우 그 수준 등을 각각 내부 논의 중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3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7번 뿐이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을 각각 1만 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835원으로 노사가 최초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격차(2590원)보다 줄어들었다.
금액 측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만 원이 되려면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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