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정, 절차와 관행을 스스로 개선,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등 공공이익 실현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올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를 추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직원에게 면책 신청 및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 제기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법률상 배상 책임 손해액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직원들이 소극적인 태도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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