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배점 17점 내에서 배우자 가점 인정
국토교통부는 17일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약 통장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이뤄지며 만점은 84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배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p에서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 40% 공제로 상향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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