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GH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용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만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 내용과 현재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상일 시장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GH가 이설공사를 진행할 때 용인 성복동에서 송전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용인특례시가 요청했음에도 GH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9월에 이설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용인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대 현수막 게첩, 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통해 집단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용인특례시장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한만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이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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