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문화재단 공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의 경우, 사전정산 부스에서 다자녀 감면을 요청하거나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앱에서 차량 및 다자녀 할인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감 결제된다.
다른 서비스도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우대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또는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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