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후 6개월간 거액 홍보비 변칙 집행, 수백만 원 잡지 구독도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 도움을 준 신생 언론사에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한 것은 ‘선거 후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양평언론협동조합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진선 군수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A매체 발행인은 군수 선거 5개월 후인 11월 24일 인터넷 신문사를 창간했고, 창간한 지 1달 만인 12월 26일 배너광고비로 33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는 1매체당(건당) 최대 지급 금액을 220만 원으로 정한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과대하게 광고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 광고는 당시 행정광고를 담당하는 공보팀(현 홍보기획팀)이 아닌 뉴미디어팀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언론사 배너광고는 공보팀에서 집행한 것에 견주어보면 다른 팀에서 집행한 점도 이례적인 변칙 광고라는 지적이다. 또 총무담당관까지 A매체에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역시 군수 캠프에 몸담았던 전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에는 창간등록 1년 미만 언론사는 행정광고 집행 제외 대상이며, 관외 언론사는 2년까지 광고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통홍보담당관은 ‘창간등록 1년 미만 언론사라도 지역 언론사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광고 의뢰가 가능하다’는 광고비 집행 제외 기준 예외 규정을 A매체에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전진선 양평군수 캠프 출신 신생 매체 창간 6개월 동안 배너 광고비로 1320만 원
잡지구독도 매월 120만원씩 6개월간 720만 원…1년 환산하면 광고비만 4000여만 원
20년 이상된 일부 매체는 1년에 겨우 몇백만 원…홍보비가 군수 쌈지돈 인가? ‘비난’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현황에 따르면 A매체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소통홍보담당관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비로 13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홍보기획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A매체가 발행하는 잡지 구독료로 720만원을 더 집행했다. 12,000원짜리 A매체 잡지를 매월 100권씩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A매체는 1년으로 환산하면 홍보비로 2600여만 원과 잡지구독료로 1440만 원 등 4000여 만원의 광고비를 수주하는 격으로 유례없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10-20년 이상 양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체 일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겨우 몇 백만 원을 받는 데 그쳐 신생사인 A매체와 많게는 수십배 이상 차이를 보여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당수 매체에 회당 110만 원을 지급한 반면 A매체에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홍보비를 쌈짓돈 쓰듯이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청에 출입하는 언론 매체의 B씨는 “군수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신생 매체에 홍보비를 편파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군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 집행한 것으로, 수십 년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꼬집고 “군수가 직접 홍보비 예산을 관리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평군의회 “신생 언론사 예외규정 ‘기준 모호’…예산 낭비 우려”
양평군의회 역시 군민 혈세인 ‘언론 홍보비’를 객관성 없이 특정 매체에 선심 쓰듯 퍼주는 행태를 지적했다.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은 지난 6월 8일 소통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생언론사인 ‘현장24’는 악의적인 기사나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기사, 편파·왜곡 기사들이 존재하는 걸로 확인됐는데도 신생 언론사 2023년 집행액 중 1위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예외 규정을 둬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한 매체가 지금 이 행감장에 취재 나왔느냐”고 따지고, 또한 “포털 검색도 안되는 언론사에 효과적이지 않은 홍보 전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황선호 부의장 역시 “9대 들어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언론 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추진 중에 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만 주는 등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체 간 차별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 집행으로 등 홍보비를 미끼로 더 이상 언론사를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언론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A매체 발행인 업무상 횡령·사기죄와 음주운전죄 기소…여주지원서 병합 재판 중
한편, A매체 발행인은 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음주운전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매체 발행인은 인터넷매체를 창간하기 전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6월 21일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배우자 회사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30일 법인에서 해고된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310여만 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A매체 발행인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횡령과 사기 혐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2월 6일 밤 11시 45분경 용문면 다문리 K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용문면 조현리 자신의 집 근처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7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매체 발행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2단독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오전 첫 공판이 여주지원 20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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