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해”…“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
KBS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 스타트업 대표 23살 A 씨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사문서변조·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과 2022년, 제주에서 사업체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며 억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빼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사문서를 변조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를 비춰볼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 다수를 제출하고 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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