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임원진 모두 무죄 확정…2018년부터 이어져 온 재판 끝나
대법원 1부는 2017년 업비트 가짜 회원 계정에 1200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계정으로 비트코인 약 1만 개를 팔아 약 14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업비트 의장, 남 아무개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 김 아무개 데이터밸류실장 등에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임직원들에게 클라우드에 접속시킨 뒤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수색 장소도 아니었고, 증거물 선별 절차나 영장 제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ID=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 가상자산과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디지털데이터를 조작한 뒤 1500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고 2018년 12월 송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0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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