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져
지난 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 씨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사면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 씨는 사면 이전 가석방 상태에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해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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