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 환기할 필요”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에서 볼 때 부담이 되고 큰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도부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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