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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