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은 2023. 11. 20.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된다.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 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은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의왕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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