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형식적 결정 불복, 법원판단 받을것”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하도급업체에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렇게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 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과 CPLB는 PB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상충하면 수급업자들이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고 봤다. 설령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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