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최후진술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있으며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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