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6월과 12월에 30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은 안성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영농종사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미지급 결정을 받은 농민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를 재심의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안성시는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한 상태다. 다만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창선 농촌인력지원팀장은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농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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