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체포의 필요성 단정 어렵다”며 체포영장 기각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3시부터 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m 가량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BMW와 소나타 차량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 씨도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차 씨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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