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피해 신고…정부,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처벌 상향’ 법률 개정 추진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개설·운영자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에서는 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한 중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일이 알려졌다.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 군은 지난 7월 교사 B 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최근 A 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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