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려아연에서는 장형진 영풍 회장의 장씨 일가가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최씨 일가와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