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관리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범행 주도하진 않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 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조사됐다.
여성 의뢰인을 모으고 수익화를 계획한 쪽은 B 씨였다. 그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고객의 출입기록이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들을 빼냈다고 조사됐다.
A 씨는 본인 계좌로 의뢰인들의 돈을 받고 이를 관리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에 따라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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