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청약 마무리해 공개 매입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회장 측과 분쟁을 벌이지면서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졌다.
영풍이 지난달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자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 매입을 위한 청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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