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