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주거 안정성,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김 차장은 “비화폰은 분실·개봉 시 번호 교체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나 김건희 여사의 질책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한 사안이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다섯 번째 구속 시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팀이 확보하고자 했던 보안통신기기 서버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