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