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탄핵안은 피소추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전했다. 피소추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단순한 과실에 기한 헌법위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할 의도적인 정치개입으로 추론된다”며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로서 법관의 탄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 대신 판단한 것이라면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한 월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