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