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50대 남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에서 관리부 이사 등으로 근무한 A 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9년간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 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의 또다른 이사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지시에 따라 C 씨로부터 회삿돈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겼으며, 회사 관리부 대리였던 C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 씨 등과 공모해 4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 5000만 원을 빼돌렸다.
A 씨는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대표로부터 결재를 받지 않고 회삿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재무제표 상의 재고자산·미완성 공사 원가·선급금 등의 수치를 조작해 경영진에게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부에서 근무하며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특히 A 씨는 19년에 걸쳐 40억 원 이상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령액도 상당한 데다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 측도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B 씨와 C 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