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제주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교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대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정서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순직 인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3대 교원단체가 집회를 공동 주최한 첫 사례로 전국 1만여 명의 교원이 모였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교원 집회이기도 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