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13일 접경 지역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