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의료단체장, 병원장들이 5만 원 이상 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하지만 다들 쉬쉬할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5명, 68.8%가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몰래 받아 썼다는데도, 비판 한마디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할 때, 솔직히 웃겼다”며 “특권 의식에 찌들어, 출판기념회 일부러 안 한 내가 정상이고,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것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도, 경실련도 출판기념회가 ‘검은돈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에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검은봉투법은 △출판물 판매 수입의 정치자금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구매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