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8~2019년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해 차녀 조 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 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 원을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 씨가 2012년~2018년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 명예회장이 조 씨가 관리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해 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는 주식 및 현금의 최초 재원은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인데 이는 조 명예회장이 증여한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이미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