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친명좌장’으로 평가받는 5선의 국회의원인데,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온건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에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기획라인에서 커리어를 밟은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신중한 개혁 의지 반영된 인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월 30일 ‘검찰 개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검찰 개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7월 1일에도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김용민 의원 등이 최근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권만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정성호 후보자는 민주당 발의 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공소청, 기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고 정부도 (자체 법안을) 제출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서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구 개편은 해야겠지만 그게 검찰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 오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는 한편, 그 정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처리해 살아남았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검찰 출신들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현재 검사들 중에는 받는 월급이나 복무 강도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공소청 등에서 근무를 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던 상황과 조금 다르다” 귀띔했다.
#새 지휘부 인사도 ‘문재인 때와 다르다’ 평가
7월 1일에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고,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서울동부지검장엔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또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30기 안팎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인사의 특징이 ‘특정 정치 성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듣기로 대부분 인사를 정성호-봉욱 라인에서 단행했다는데, 그러다 보니 실력과 인품 위주로 승진 및 배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새 수뇌부의 역할은 검사들을 잘 설득해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새로운 기구로의 인력 및 노하우 이전이 될 텐데 검사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도 고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들 변호사 비용 증가?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으로 넘어가야 해 검사들에게 ‘매력’이 없고,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검사와 함께하던 일을 직접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부담’이다. 중요 수사를 하는 ‘경찰’이 되는 셈이라 업무량이나 책임 소지가 늘어날 수 있어 꺼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사와 기소 구분 방식의 검찰 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뉠 경우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야 하는 단계가 늘어나 비용이 추가되고 소요 시간도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한 소형 로펌 변호사는 “경찰 수사 때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검찰 기소 여부를 염두에 두고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써서 사건을 막는 의뢰인들 입장에선 고용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기소 전후로 나뉘어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지만, 기소 여부만 놓고 다투는 조직이 생긴다면 이에 맞춤형으로 고용하는 원포인트 변호사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