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과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인사 라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내란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대변했다.
박 의원은 “의원 입각을 사조직이라 부르는 건, 책임정치를 조롱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사조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헌법부터 읽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지, 어떻게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를 생각하시기를 권한다.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 일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