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14일) 인사청문회 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자료는 어제 밤 12시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강 후보자를 향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후보자가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