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의 사유로 자신을 해임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남 전 이사장은 2024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6월 2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남 전 이사장의 재판은 항소심 도중 정권이 교체됐다. 소송 당사자가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뀐 것.
재판 도중 정권이 교체되며 피고는 윤 전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 만료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이사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조사 연구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