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만 차단됐었는데,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자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 이용 중지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카카오·라인과 협력해 카카오·라인 계정 이용 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현재는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이 운영되고 있지만 22일부터 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불법 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SNS 계정을 금감원 홈페이지나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익명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즉 2차 가해(가족·지인 추심 등)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건에 대해 금감원‧카카오톡‧라인 등이 심사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등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