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친여 성향의 정당들과 함께 표결에 부쳐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종료에 반발하며 방송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통과 후 방문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까지인 터라 이에 맞춰 자동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터라 전체 처리에는 3~4일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