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취재진들에게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소환한 것이 아닌 국회의장이 참고인 조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오는 11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