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용주 판사의 판단에 대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