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이들 10명에게 총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으로 A 씨는 약 3600만 원, B 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수백만 원을 받게 됐다.
A 씨와 B 씨는 1971년 8월 28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인 8월 29일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 때문에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릉경찰서와 고성경찰서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A 씨와 B 씨가 탄 선박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끌려가다 장시간 대치했으며, 이들은 우리 경찰에 무전을 통해 "북한에 납치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73년 8월 대법원에서는 A 씨와 B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후 50년이 지난 2023년 10월 A 씨와 B 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024년 11월 5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납북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자진해서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심에서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A 씨와 B 씨 유족은 형사보상을 청구해 올해 7월 16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